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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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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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