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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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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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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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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다음달 말쯤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이를 받은 대법원은 곧바로 검찰과 피고인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부한다. 피고인 측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한다. 이렇게 통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은 공소 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던 날부터 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규칙'이다. 다만 이 조항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상고의 뜻을 밝히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백현동 발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정도의 허위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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