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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6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고 반발했는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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