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해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 등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범행 나흘전엔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걸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해”라고 말했다. 가족과 통화하면서도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인 칼을 구매하기 전·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물색 및 유인 과정 등을 토대로 종합하면 명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범행이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와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분석했다.
명씨는 범행 사흘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연습’, ‘경동맥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사시미칼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다. 또 미리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시청각실을 물색해 안에 있는 물품창고에 회칼을 숨겨 둔 채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봤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시각에 하늘양에게 접근,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인터넷검색(범행수법 연구) → 준비 → 실행의 과정을 거친 계획범죄가 자명하다”며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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