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
웹젠에게 "R2M 서비스 중단" 판결
웹젠 "상고할 것,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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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해 4년동안 이어진 법정 분쟁은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판결한 가장 큰 규모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내놓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1심에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후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R2M'은 당시 웹젠이 1심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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