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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성범죄' 폭로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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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성범죄' 폭로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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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조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명석 JMS 총재는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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