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조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명석 JMS 총재는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