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우리카드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따.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지난해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처럼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되었는데,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제1항)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5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