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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선고 마친 헌재…尹 사건은 4월로 넘기나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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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선고 마친 헌재…尹 사건은 4월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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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 앵커]

헌법재판소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해 온 정기선고를 오늘 예정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 윤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전에 정기 선고를 마친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료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만 남은 주요 사건은 이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단 두 건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0분 동안 정기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마쳤는데요.

보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언급없이 퇴정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언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번주 금요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발표하더라도 하루 전에 경찰 협조와 방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월요일 한 총리 선고에 이어 오늘 일반 사건 선고까지 마친 만큼 내일까지 한다면 한 주에 세 번 선고를 하게 되는데 헌재가 주 3회 선고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도 30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건, 절차상 결론을 어느쪽으로든 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결론이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헌재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낸다면 주초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중·후반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선고일이 4월 4일이나 11일 금요일이 되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에 나선 만큼,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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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