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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폭로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정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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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폭로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정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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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제이엠에스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정명석 제이엠에스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정명석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담당 피디(PD)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27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는 신이다’ 조성현 피디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 피디가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 피디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1∼3회에서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정 교주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언·영상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자 제이엠에스 소속 교인들은 그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 피디 쪽은 교주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공익 목적’ 다큐멘터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송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주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제이엠에스 2인자’로 불리던 공범 김아무개(22·가명 정조은)씨에겐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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