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제이엠에스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
정명석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담당 피디(PD)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27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는 신이다’ 조성현 피디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 피디가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 피디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1∼3회에서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정 교주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언·영상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자 제이엠에스 소속 교인들은 그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 피디 쪽은 교주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공익 목적’ 다큐멘터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송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주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제이엠에스 2인자’로 불리던 공범 김아무개(22·가명 정조은)씨에겐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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