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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동창 채용비리 "공범수사가 실체"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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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동창 채용비리 "공범수사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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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공범 수사에 해당 시사
구속기소 된 교육청 인사팀장, 5개 혐의 중 4개 부인
광주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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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 이 교육감을 비롯한 윗선 공범 수사를 '사건의 실체'로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55)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관련자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니,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 즉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다면, 공범들과 상의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것이 자명하다"며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바로 어제 진행했고, A씨 변호인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도 입회해 증거인멸 요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전날 강제수사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 대상 공범에는 이 교육감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의 향후 수사의 방향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광주고검[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앞서 진행된 A씨에 대한 5개 혐의 1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1개만 인정하고 4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시 교육청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학 추천 감사관 채용심사자를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허위 기재에 보고(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감사관 채용 2차 면접 심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평정표 관련 기밀 등을 심사위원에게 누설(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례에 걸쳐 교육감 고교 동창 대상자의 점수 상향을 평가위원들에게 요청(지방공무원법 위반)해 직권을 남용해 수정한 심사 결과를 인사위에 보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해 결국 정당한 심의 집행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요청한 감사원 지적사항인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검찰이 가혹하게 추가한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4가지 죄명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향후 재판은 당시 감사관 면접에 참여한 시 교육청 담당 주무관 등을 증인 신문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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