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채용 비리'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군수직 상실

속보
코스피, 1.21% 내린 2447.43 마감…코스닥 1.8% 하락한 699.11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핌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조은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군수는 압수수색 중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우량 군수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