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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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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서 "고의 없어…유가족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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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800만원 선고한 1심 판결 항소…"원심과 같은 형 선고해달라"

이 씨 측 "담장 신고 의무 없어…항소 기각해달라"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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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7일 오전 도로법 및 건축법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78)와 호텔법인 해밀톤관광 등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와 호텔법인 해밀톤관광 등에 벌금 8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씨와 해밀톤호텔에 대해서 사실오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54)와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30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해밀톤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박 씨 역시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에 대해 "(해밀톤호텔의) 담장이 설치됐던 지역은 정확한 측량이 어렵다"며 "이 담장의 도로 침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2년 반의 세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 씨와 박 씨도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표한다"고 했다.

이 씨 등과 해밀톤호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0일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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