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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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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