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비난하는 SNS 게시글 올렸다 피소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피해자 1인당 1백만원 배상 명령
형사재판서도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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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는 1심에서 재판부가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가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씨는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씨가 당시 올린 글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이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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