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1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조롱·혐오에 반인륜적", 세월호 막말한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 비난하는 SNS 게시글 올렸다 피소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피해자 1인당 1백만원 배상 명령

형사재판서도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 국회의원 차명진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는 1심에서 재판부가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가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씨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씨가 올린 게시물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시물을 올린지 1시간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차씨는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씨가 당시 올린 글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이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