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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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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유 2년’ 4개월만에

고법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李 “사필귀정” 檢 “대법 상고”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으로,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산불 피해 지역이자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만났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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