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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서 “공소권 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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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서 “공소권 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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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조은아)는 26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씨의 2심 첫 재판이었지만 양쪽의 동의 아래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최종 선고만 남기게 됐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달 23일 나온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 원서 등을 내 최종 합격해 평가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1년여 만에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지만, 기소 경위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쪽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씨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년간 사건을 갖고 있다가 2023년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저의 인지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단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다.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씨에 앞서 재판을 받은 모친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지난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부친 조국 대표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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