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2심서 집행유예 구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6./사진=뉴시스 |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정했졌다.
검찰은 이날 "교수인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피고인(조민)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5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분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저는 학생이 아닌 엄연한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조씨는 부친 조 전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