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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민주당 "검찰,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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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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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독재정권을 규탄한다"며 "무리한 기획수사한 검찰은 사죄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선창에 맞춰 이같이 제창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당연한 무죄였다"며 "이 대표는 한 적이 없는 말을 갖고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분간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2심 판결문은 2년전 검찰청의 불기소장에, 지난해 11월 1심 판결문에 담겼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늦었지만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기소했던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표적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극이었다"며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2심 재판부 덕분에 사법리스크란 말은 없어지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과거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사실상 스토커에 가까운, 사법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야당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를 남발해왔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체 사진을 조작해서 국민을 호도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더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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