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갈무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이같은 견해를 남겼다.
이 대표도 무죄 선고 이후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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