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입고 의원들 악수…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두쪽난 서초동…"이재명 무죄" vs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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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법원 출입구 앞을 가득 채운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하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 "윤석열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경비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출입 통로를 겹겹이 에워싸고 투척물 방지를 위한 그물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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