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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신속 지정’ 결의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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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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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헌재는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선고 지연에 대한) 뚜렷한 이유 설명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피폐해졌고 대외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결의문을 인용해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원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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