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TV 엄승현
원문보기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태아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 #전주지검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