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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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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비롯해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정우 대학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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