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속 심의기구서 의료 인력 추계
보정심, 인력 양성 규모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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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대표 단체가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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