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시 추계위→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결정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