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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건 금주 처분”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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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건 금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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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신규 검사 7명 임명 가능할듯”
이정섭 검사[연합]

이정섭 검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사건을 금주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검사 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 주 내에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석 요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처가 쪽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규 검사 임용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과 법리 검토 담당 검사를 빼면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되고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인력부족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신임 검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예전에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할 때 면직한 분이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