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2026년도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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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검정 통과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숨기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희석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특히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됐다'는 서술에 관해 "정부의 견해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된 사례도 있었다. 독도(일본은 '다케시마'로 지칭)에 대한 설명도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더불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 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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