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전남도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확대한 가운데 거점 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이 차량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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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다만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리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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