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최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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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며느리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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