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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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이 먹다 남긴 잔반을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전북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종업원들을 시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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