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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잔반 재탕하려 차곡차곡…딱 걸린 식당 점주,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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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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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이 먹다 남긴 잔반을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전북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종업원들을 시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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