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26일 시작한다. 노동부는 채용관리솔루션을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확인서 등을 운영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능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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