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분을 0.00001% 함유한 화장품을 다량 포함된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및 항염 효과로 미용 시술 제품,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함유량을 부풀렸다.
당시 홈쇼핑 출연자들은 해당 제품에 PDRN이 무려 54%나 함유됐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0.00001%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홈앤쇼핑 회사 전경. [사진=홈앤쇼핑] |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및 항염 효과로 미용 시술 제품,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함유량을 부풀렸다.
당시 홈쇼핑 출연자들은 해당 제품에 PDRN이 무려 54%나 함유됐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0.00001%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