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민주당 "엄중한 시국에 따른 국회 일정으로 불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4.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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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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