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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단체 구성 요건이 농업인 10인 이상 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신규 농업경영체는 직불금 신청을 위해 1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했지만, 기존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 부터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이날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개분야 각 부문별 대책이다.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025년 5월,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하기로 했다.
또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025년12월,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할 계획이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2025년 12월, '전통주산업법'개정)하는 한편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025년 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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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2025년 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2025년 6월, '공익직불법시행규칙' 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2026년 3월,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2025년 6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2025년 4월,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농촌활력 증대=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025년 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025년 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025년 12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2025년 6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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