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는 24일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후배 검사를 시켜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다. 이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 퇴직한다. 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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