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지난 23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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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실화(失火)’, 즉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한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당국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50대 성묘객이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마을주민 A씨가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 55분쯤 산으로 향했고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성묘객 무리를 잡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렸다”며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다. (성묘객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다”고 의성군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성묘객에게 산불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꼭대기 쯤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성묘객이 불을 썼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대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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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의 경우에도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쯤 한 농장주가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해 8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산불도 발화 원인이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산불 용의자인 60대 남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울주군은 24일 이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단성중학교에 마련된 산청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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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사 결과 2015~2024년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1%), 쓰레기 소각이 68건(12%),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 담뱃불 실화가 35건(6%)로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당국 조사 결과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일반 실화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또 민사소송으로 산불 피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2015년 부산에서 담뱃불을 버렸다가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 남성은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고, 2021년 영농부산물 소각하다 산불을 낸 경우도 징역 8개월 처벌이 나왔다.
의성=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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