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출석으로 재판 6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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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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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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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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