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출석정지 30일 의결
홍성표 의장이 지난 1월 10일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상태로 축사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제공) |
충남 아산시의회는 내달 7일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추태를 보인 홍성표 의장의 징계안을 상정한다.
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통해 제256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윤리위원회 자문위원들은 홍 의장의 추태 수위를 고려해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7번의 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건 발생 후 홍 의장의 행동을 종합했을 때 그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석정지 30일로 처분 수위를 높여 의결했다.
홍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확정받으면, 같은 달 28일에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는 맹의석 부의장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편 홍 의장은 지난 1월 10일 모교 졸업식에 음주 상태로 참가해 학부모와 말다툼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어 14일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의회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사임안 투표 결과 찬성 7표에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이에 홍 의장은 부결 즉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징계 중 탈당한 홍 의장을 당규에 따라 제명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