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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1467.10원까지 올라

파이낸셜뉴스 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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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1467.10원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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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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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4.3원 오른 146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62.7원)보다 0.3원 오른 1463.0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보합세를 보이다 오전 9시 30분께에는 1464원 선으로 올라섰다.

이후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직후인 오전 10시 2분 1467.1원까지 급등했다가 1448.39원을 다소 빠진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대외 변수보다 국내 정치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주 원·달러 환율 밴드를
1430~1490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한 차례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재판관 중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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