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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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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중형조선사 RG(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제도다. 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RG 발급을 꺼리지 않도록 향후 부실이 발생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단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 지역 조선사 오찬간담회에서 조선사 수주 동향 및 RG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조선, ㈜유일, 칸플랜트, 중앙해양중공업 등의 조선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 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 실적 개선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 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 발급 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그간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해 회사 현황과 선박 건조 공정 등을 청취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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