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헌재, 잠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조금 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탄핵심판은 선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우선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텐데, 국회 의결 정족수가 쟁점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 기준인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을 적용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단 해석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이어 본안 쟁점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총리에게도 위헌 판단을 내릴지, 나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이라고 볼지가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고편 성격인 쟁점들도 있는데요.

비상계엄 방조 쟁점에 대해선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까지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 사건에서도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때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