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잠시 후인 10시에, 약 10분 뒤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볼 텐데요.
유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출석을 직접 합니까?
◀ 기자 ▶
네,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공관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헌재는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뤄진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한 총리가 이를 묵인, 방조했으며, 계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오늘 비상계엄 관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처음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이유도 있어서인데요.
특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통해 적법한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과도 겹칩니다.
또 국회 측에서 소추사유에 내란 범죄 가담을 언급했지만,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판단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측도 국회의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결론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한 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복원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당초 논란이 있었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국회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2백 석이 필요했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자격으로 150석을 충족하면 된다는 주장이 갈리는데요.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한다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도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주문을 읽는 시각 한 총리 파면이 이뤄지며, 기각, 각하한다면 한 총리는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오늘 결과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일 텐데 선고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렸듯 두 사건 주요 쟁점이 겹쳐서,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을 적어도 동시에 선고하거나 한 총리 사건을 늦게 선고하리란 예측이 나왔었죠.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온 윤 대통령 사건도 적어도 이번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 사건들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해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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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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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인 10시에, 약 10분 뒤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볼 텐데요.
유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출석을 직접 합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공관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헌재는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한 총리가 이를 묵인, 방조했으며, 계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 앵커 ▶
오늘 비상계엄 관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처음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이유도 있어서인데요.
특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통해 적법한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과도 겹칩니다.
또 국회 측에서 소추사유에 내란 범죄 가담을 언급했지만,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판단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측도 국회의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결론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한 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복원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당초 논란이 있었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국회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2백 석이 필요했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자격으로 150석을 충족하면 된다는 주장이 갈리는데요.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한다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도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주문을 읽는 시각 한 총리 파면이 이뤄지며, 기각, 각하한다면 한 총리는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오늘 결과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일 텐데 선고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렸듯 두 사건 주요 쟁점이 겹쳐서,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을 적어도 동시에 선고하거나 한 총리 사건을 늦게 선고하리란 예측이 나왔었죠.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온 윤 대통령 사건도 적어도 이번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 사건들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해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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