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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인정 느는데 예산 빠듯 市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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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법안 없어 전액 시비로 지원
"특별법 통한 배상, 유일한 해결책"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14.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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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부산 소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보상을 다룬 관련 법이 없어 피해 회복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지자체인 부산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인당 1회 한정으로 500만원의 피해자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여러 시설에 중복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 올해 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부산시에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에서 모두 구금됐던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급을 문의했으나 이는 어렵다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에서 시는 "현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배·보상 관련 법안이 부재인 상태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한 차례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삭감돼 중복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영화숙·재생원은 1950~1970년대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 중 하나로, 지난달 말 진실화해위는 이 시설에 수용됐던 피해자 18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시 조례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등 부산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해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 거주자는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지원 관련 시는 이들에 대해 ▲피해자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매월)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이 같은 지원을 위해 배정된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28억1000만원이었던 시 예산은 올해 절반가량인 15억9300만원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여러 곳의 시설을 거친 피해자라도 그에 따른 마땅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중복 수용자는 약 10명으로, 협의회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5월26일 조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에 이어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잇따라 인정돼 현재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의 결정문을 통지받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줄어든 주머니 사정에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야 한다는 마음이지만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종료까지 추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러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따라서 충분한 배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특별법을 통해 배상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최 교수는 또 "국가의 조직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며 "다음 정부, 또 그다음이라도 과거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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