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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기초연금 못받게 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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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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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로 등기됐다가 2018년 교회 앞으로 교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교회 토지와 건물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 1항 3호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 1항은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기 위한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포함한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건축한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담임목사였던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은행 대출이 정리 돼 갈 무렵인 2018년 명의를 교회로 회복했을 뿐 증여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 건물 전부가 A 씨 명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당으로 이용되는 등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소득 인정액을 환산할 때 해당 토지와 건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 수익하고 있었고, A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교회 토지와 건물은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해 일반 재산에서는 제외해야 하므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 1항 3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회 건축위원회가 1994년 작성한 회의록과 교회가 2004년 발간한 '교회 20년사' 기록물에 토지와 건물 등 매입·건축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사실을 두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 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내용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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