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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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로 등기됐다가 2018년 교회 앞으로 교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 1항은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기 위한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포함한다.
은행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담임목사였던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은행 대출이 정리 돼 갈 무렵인 2018년 명의를 교회로 회복했을 뿐 증여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 건물 전부가 A 씨 명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당으로 이용되는 등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소득 인정액을 환산할 때 해당 토지와 건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회 건축위원회가 1994년 작성한 회의록과 교회가 2004년 발간한 '교회 20년사' 기록물에 토지와 건물 등 매입·건축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사실을 두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 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내용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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