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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단순히 선고 시점과 순서를 조율 중인 게 아니라 선고할 주문, 즉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 특히 절차적인 쟁점에 관해 추가 검토 중일 것이라는 추정이 주로 나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논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변론 중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막상 심층적인 평의에 들어가자 문제점이 발견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 판단의 기초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와 증언한 내용 중 뭘 믿어야 할 것이냐,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 자체가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들이 통일된 견해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는 수준의 조율은 필요하다는 견해, 합의제 기관인 헌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자연스럽게 결정문에 실리는 게 낫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재판보다 더 많이 변론하고 더 많은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최우선 심리를 했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판단이 마무리된 다른 사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을 마치고 인용·기각 여부를 도출하더라도 부수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선고일 발표 및 실제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선고일 발표와 실제 선고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발표하고, 결정문에 서명하는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이 오늘로 지정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26∼28일 중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교롭게 오는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정들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정할 때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 일정에 맞추려고 늦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에 달렸다)"라며 "일주일 더 빨리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보단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의 착시현상"이라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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