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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톡] '에너지 3법'에 거는 전남도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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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한식 전국부 기자

에너지 3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모두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해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해상풍력발전 보급도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 있는 걸음이 기대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자력발전 운영도 가능하다.

에너지 3법이 제정되자 전남도는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길이 열렸다며 반겼다.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이 풍부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의 37%를 책임진다.

사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이 풍부하지만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전력망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최장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 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실정이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투자그룹 스톡 팜 로드(SFR)가 전남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350억달러(50조원)을 투자해 3기가와트(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는 희소식도 전해졌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관련 법 통과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 확대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상풍력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2035년까지 30G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무쪼록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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