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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주말기획] 9억 이준기부터 70억 유연석까지…스타 억대 세금 추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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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연예계에서 다수의 유명 배우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이준기, 이하늬, 유연석, 조진웅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관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세금 추징을 받았다.

▲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

배우 이준기는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준기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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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약 60억 원 세금 추징

배우 이하늬는 2024년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법인명을 이례윤, 호프프로젝트 등으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세무)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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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약 70억 원 세금 추징

배우 유연석은 2024년 세무조사에서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유연석은 연예 활동의 연장선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해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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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약 11억 세금 추징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배우들의 공통점은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연예인들이 높은 소득과 다양한 수입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관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세금 추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출연료와 같은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세무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연예인 측은 이를 법인 소득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이러한 해석 차이가 세금 추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예인들의 소득 관리 방식과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세금 추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예인들과 세무당국 모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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