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의대 교수에겐 이 사건의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은 이어졌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창수/당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지난해 3월 14일) :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제기 1년 만에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대 교수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먼저 나온 집행정지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구할 자격은 의대생에게만 있다고 거듭 확인했는데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여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본안 판단으로 의대생이 참여한 다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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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의대 교수에겐 이 사건의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의료계 반발은 이어졌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창수/당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지난해 3월 14일) :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제기 1년 만에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먼저 나온 집행정지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구할 자격은 의대생에게만 있다고 거듭 확인했는데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여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본안 판단으로 의대생이 참여한 다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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