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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다음 주 '슈퍼 사법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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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인 보복이라며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야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제 30건이 됐고요. 오늘 탄핵소추안의 가장 큰 이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되겠죠?

[성치훈]
일단 가장 대표적 이유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건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준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국가기관 행정부가 지금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언제까지 따르라고 없지 않느냐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에서의 국가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때 이것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서 지켜놓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론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어쨌거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말고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이분은 심지어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4인이 1팀이기 때문에 1명을 임명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3명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에도 적체되어 있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상설특검, 우리가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에 대해서 임명 의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공범 혐의,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직후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앵커]
최 대행의 탄핵 사유 크게 네 가지로 꼽힐 수 있는데요.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4가지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은혁 헌재재판관 지명자라고 해야겠죠. 임명을 안 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 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면 헌재 입장이 어떨지. 논리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하루 정도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니까 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서 월요일 하루 사이에, 그 하루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상황을 왜 이렇게 시급하게 탄핵이라는 방법을 또 쓰면서 민주당이 반응하는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라를 절단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걸 앞두고 이렇게 탄핵안을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과정으로 몰겠다고 하는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물을 만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29번 했던 탄핵 시도를 30번으로 채우려고 한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도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들도 많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어쨌든 원칙대로 간다, 이런 건가요, 실익을 떠나서.

[성치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익보다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 문제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뭔가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소추를 해버리면 그다음은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주호 장관 역시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보다 더 우리 당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여전히 하지 않을 것이고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당에서는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잘못하고 있으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분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전체적인 상황, 경제 위기, 이런 것을 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치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정족수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그 당시 192표로 통과시켰었는데 정족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아예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지금 내란 공범 혐의,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시절에 했던 행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마은혁 재판관은 결국 권한대행 때 했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족수가 200석이다라고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문에서 말을 해버리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족수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그것도 그건데 일단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왜 밀어붙였을까.

[성치훈]
아까 말씀드린 게 명분이 그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계속 임명 안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지금 3주가 지났는데 2월 27일부터 3주가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려준 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희한테 거대 야당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금 남아 있는 탄핵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지도부의 의견이 그쪽에 힘이 실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전략적 인내가 좀 더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심판은 아니면 지금 표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도 탄핵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탄핵을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성치훈]
일단 무조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익이 없을지라도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했고 지금 탄핵소추고 결국 통과시킨다고 한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익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 그 명분이 힘이 실린 건데요.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실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도 그렇듯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분이 됐을 때도 권한대행 시절의 일로 인해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직을 벗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이제 부총리가 됐는데, 다시. 가정을 해야 하는 거죠. [윤희석] 권한대행이 이미 아닙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정지할 이유도 없고.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긴다?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 부총리 시절의 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이 4가지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 12.3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공모 혐의, 이거 하나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해석도 되네요.

[윤희석]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내지도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박찬대 원내지도부가 17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등에 지고 원내제1당의 사령탑으로서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의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헤치는 거라고 그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안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답답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그러면 애초에 탄핵 시도를 했어야 해요. 지금 이 결론이 나왔다면 똑같은 논리로 애초에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월요일에 나온다, 알고 나서 이걸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다면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이걸 발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헌재에서 이거 아직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발의를 하고 의결되기 전에, 그사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이게 나왔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 결과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못 견뎌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논리적으로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안 되면 감정이 섞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희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권한대행직을 벗기 전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인용이 된다면 그럼 계속 가는 거니까 그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번 더 해 보자, 그런 뜻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사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민병덕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명 의원인 정성호 의원께서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좀 변경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선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지도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이후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명분을 내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내 지도부의 선택이면 이 이후에 탄핵소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내 지도부가 그래도 선택을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해 주실지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와 그리고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과정,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족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이 지난 이후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탄핵안을 그러면 언젠가 또 올렸으니까 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 일정이 오는 27일밖에 없고 탄핵안 표결을 언제 하는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조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무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원식 의장도 그것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만약에 본회의를 추진해서 이 탄핵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생각을 당연히 저는 저지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가정인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가 되고 다시 국무위원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탄핵안은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인데 이게 그러면 표결상 과반이 맞는 거냐 또 3분의 2가 맞는 거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치훈]
그런데 또 사유에 섞여 있죠. 경제부총리 때 내란 공모 혐의, 그때는 또 경제부총리 때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4개 중 3가지는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기각의 내용도 아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5가지였거든요. 5가지 사안 중 3개가 국무총리 시절이고 2개가 권한대행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 갖고 그때도 논쟁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192표기 때문에 200석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기각될 때 판결문에 그 정족수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도 뒷부분 권한대행 시절의 2건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정족수는 200석이기 때문에 192표에 의해서 통과된 탄핵소추안 중에 앞선 3개, 국무총리시절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통과 정족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뒤의 3건은 판결을 못 받는다라고 돼버리면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151석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 탄핵 사유 이 이번은 충분하다 쳐도 또 탄핵 추진과 별도로 최 대행을 뇌물 공갈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인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고발하니까 이래서 괘씸죄다, 보복의 보복이라고 하면서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강요죄 고발한다더라고요.

[윤희석]
그렇죠. 170석을 갖고 있는 당이 기껏 지금 하는 게 10년 전 일을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또 끄집어내서 그걸 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이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내란의 공범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때 10년 전에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단순 추측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억측,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온 당력을 쏟아서 또 고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미르재단 관련,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최상목 대행이 그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수사했었다 그 얘기군요.

[성치훈]
그런데 그때 사실 그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면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당에서 이걸 주도한 분들이 그런 추가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런 추가적 근거 없이 이것을 고발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역풍이 불 수도 있죠. 왜 추가적인 그때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특검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왜 지금 와서 고발 조치를 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에서 이걸 이끌었던 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또 국민의힘이 강요죄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강요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강요죄로 고발하고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이렇게 빗발치는 것은 저는 이것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공수처 고발한 이야기까지 잠시 해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저희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여야 기싸움 한층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재판과 선고가 물린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양당 모두 바쁘겠지만 다음 주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월요일, 수요일 두 날은 어떤 게 있을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과연 다음 주에 있을 것이냐. 일단 화요일은 아닐 겁니다.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으니까 연달아 한 적은 38년 헌재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고. 그러면 수요일에 할 거냐, 글쎄요, 수요일에는 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그것도 건너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대부분 금요일을 예상하시죠. 두 번의 노무현, 박근혜 두 분에 대한 선고도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28일로 많이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예상입니다. 항상 그 전주에는 그다음 주 금요일을 예상한 지가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아주 관습적으로 저희가 금요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냥 자동적으로 금요일이냐, 그것은 저는 조금 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갈 거라는 예상들도 하던데요.

[성치훈]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월요일, 화요일은 아닐 것 같고 수요일 역시 또 수요일날 중요한 국가행사가, 고3들의 학력고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헌재 선고일날 헌재 근처에 있는 덕성여고 같은 경우는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일은 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한다 하더라도 목이나 금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것인데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데드라인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건 4월 18일 전이 될 것이라는 것 정도만 동의가 되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원래 9인 체제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8인, 그다음에 7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마지막에 결국 갈등이 또 생겼을 때 이정미 재판까지 퇴임하더라도 7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4월 18일을 앞두고 임박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 그렇게 되면 6인으로 넘어가버리면 이 결론 못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박해서는 안 할 것이다. 아마 4월로 넘어가더라도 초반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만약에 뒤로 미뤘다가 있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안 된다면 아마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 것이 저는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 수, 금 중에 일단 월요일 것을 한번 보죠. 한덕수 관련한 선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데요.

[윤희석]
그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그중에 2개는 권한대행 시절의 것이고 3개가 국무총리 시절의 것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가지고 192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하고 쟁점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나머지 국무총리 시절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무총리 때의 탄핵 사유가 뭐였나요?

[윤희석]
비상계엄 발동 당시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방조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앵커]
어쨌든 그러면 국무총리 시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할 때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 비상계엄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방조했느냐. 그게 월요일날 판가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윤희석]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이 위헌적, 위법적이냐.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앵커]
잠시 말씀 듣는 중에 조금 전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구속영장 심사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심사 중이던 김성훈, 이광우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요. 이 둘의 구속영장, 방금 법원이 기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반려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 검찰의 심의위에서 이것을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 나와서 청구를 했었고요.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었죠. 앞서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담당 법관은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인데요.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더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용인가요 아니면 기각인가요?

[성치훈]
사실 당내의 의원들조차도 지금 공식적으로 기각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만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뭔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그걸 가져야 한다면서 국무회의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란을 사실상 방조하고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인데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나는 국무회의에서 계속 반대했다.
왜냐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공조 혐의, 방조 혐의는 벗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정당하지 않은 거라고 봤다라고 판단했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증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 안 나왔던 게 국무총리 시절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한동훈 체제 그 두 가지, 그것을 얘기했던 게 있었거운 한한체제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상 헌법에도 있지 않은 내용이고, 초월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넣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범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결론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그 기자회견 자리, 그때 와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죠.

[성치훈]
체제의 정확한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현희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윤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줘서 계속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고 윤 대통령 관련한 선고는 늦추고 그런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성치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선고일자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의 반발, 후폭풍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 인용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건 저희가 예측하는 범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앵커]
이런 빌드업,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빌드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인이 시 한 줄을 딱 쓰게 되면 그걸 읽은 사람들의 해석은 다 제각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뜻은 시인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석, 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집중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느냐, 원래 얘기했던 것과 달리. 그 부분을 유심히 봅니다. 이유는 그만큼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뭔가 절차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주는 거라고 봅니다.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윤 대통령 사건이 계속 길어지니까 나머지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이게 미뤄짐으로써 나머지 건들에 대한 선고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먼저 한 거다. 그만큼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앵커]
왜 그럴까요? 왜 결론 내기가 어려울까요, 내부적으로?

[윤희석]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들려 오는 얘기를 보면 절차적인 문제로 많이 다투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론 내기 어려운 뭔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정해서 하나 합의된 헌법재판소 전체의 결론으로 내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도 금요일인데 아직도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어떨까요?

[성치훈]
글쎄요, 유무죄가 뒤집힐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징역형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작년 총선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죄목에 대한 판단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상당히 중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신고가를 잘못 신고한 것. 그것 자체도 되게 큰 범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은 당선자였습니다. 당선자의 경우에도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낙선자의 선거인 데다가 뭔가 방송 토론회에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징역형이 나올 만한 범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선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 어떤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2심 결과가 그래도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정말 이게 운명의 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그냥 선고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느냐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느냐 아니냐. 이것은 정말 우리를 정치판을 흔들 만한 하나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운명의 한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윤희석]
일단 월요일, 수요일 결과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월요일 것은 말씀드렸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도 저는 거의 유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을 봐야 해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 2개고 하나가 무죄 취지로 나와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죄 나왔던 김문기 나는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내용이 도대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 어느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생각하느냐. 정확히 워딩해 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바뀌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살펴봐서 뭔가 걸리면 유죄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 유죄 취지로 됐던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든지 검찰에 대해서 사진 찍힌 거,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1심에서 무죄 줬던 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 그럼 최소한 1심 판결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심도 저는 적어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여전히 검찰의 구형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2주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그렇고. 단식 중단을 이 대표가 호소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강행 의지 내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탄핵 선고가 너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건강 같은 거 다 혈압이랑 이런 거 체크하면서 하고 계신데 다행히 아직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받고 있을 때 의사의 소견이 더 이상 이걸 진행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면 김경수 전 지사께서도 중단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이미 2주 동안 단식을 한 것은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것도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말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 의사가 관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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